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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지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18초전 2019. 9. 18. 04: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로 납부되는


모든 조세를 말하는데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이나


변경, 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지세를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아래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클릭 해주세요.



신고/납부 창이 나오는데요.


신고 이용시간, 납부 이용시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세금신고를 보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보입니다.


인지세를 클릭 해주세요.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 인지세


납부특례, 인지세 전자납부, 


증명서류제출이 있습니다.


인지세 전자납부(전자문서)를


클릭 해주세요.



과세대상 전자문서, 납세의무자,


납부세액 계산을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개인을 선택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번호를 꼭 확인 하시고 계약금액을


입력하시면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모두 작성을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납부 영수증이 나오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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