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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입니다.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통합전자등기, 전자납부 등이
가운데에 보입니다.
열람하기, 발급하기 중 원하는
메뉴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먼저 검색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한 후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으면 다음을 클릭 해주세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미공개를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특정인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입력 해주세요.
결제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발급가능 프린터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열람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천 원을 결제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발급/열람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미발급/미열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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