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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차감된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가 없이는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없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을텐데요.


첫번째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메뉴가 나옵니다.


전자계산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의


메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월급여액을 250만원, 공제대상


가족수는 3명, 자녀수는 1명으로 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80%를 선택했을때 납부세액이 11,570원이고


100%선택했을때 납부세액 합계액이 14,460원,


120%를 선택했을때 17,35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할때 가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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