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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많은 서류를 집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 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입니다.


신청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원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


검색을 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 대리인 위임장은 작성을 해서


가야합니다.


창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합니다.


해외체류자 및 수감자는 반드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서식 메뉴를 클릭 한 후


인감증명을 검색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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